개리홍 2018. 12. 16. 07:56

기부포비아




기부와 포비아(공포)의 합성어로서 기부를 못하는 공포라는 의미이다.



1. 기부를 못하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부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이다.

기부금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모르겠다 / 기부금의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기부금이 적은 이유로도 조사됐다.




2. 기부금이 투명하지 않은 이유?




현행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 미만이거나 수입 또는 해당 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단체는 결산서류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재단, 종교법인, 학교, 장학재단 등 공시의무 부과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부금을 출연받아놓고 그 금액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릴 의무가 없다는 뜻..


기부자들은 진짜 큰 단체가 아니면 이 금액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지 못하는 것





3. 해결방법?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람들의 심리 중 자부심과 보람이라는 심리가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투명성만이 기부포비아를 어느정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