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홍 2018. 12. 14. 07:57



계약당사자가 별 이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내는 제도이다. 

또는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임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보상금이 그 예시이다.

혹은 방위산업체에도 이러한 지체보상금 성격이 있다. 

무기개발 혹은 연구를 하겠다고 국가에 연구서를 제출하고 연구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하는 것도 있다.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을 따져 부과하게 되는데 방위산업체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폐기하면 1천억정도의 지체상금이 계산된다고 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천억원대 지체상금을, 총기제작업체인 S&T모티브도 복합소총 K-11 관련 1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았던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