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홍 2018. 12. 16. 13:39

상소





1) 하위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불복하여 상위법원에 다시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과거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이다 - 이부분을 찾는다면 링크 참조



1. 상소를 하는 이유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재판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 불복하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재심 기회를 준것이다. 



2. 상소를 한다면?




상소를 하게 된다면 이심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다 해보고 더 나은 판결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오픈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항소와는 조금 다르게 항소는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내려주는 것으로 다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