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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본문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 사법기관이며 6개 주요기관중에 하나이다
1. 현직 재판관
재판관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에 상관없이 덕망이 높은자
2)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이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이어야 할 것
3) 2인이상 동일 국가의 국민이면 안된다.
4)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음
2. 현직 재판관 리스트
(출처 : 위키백과)
3. 재판의 과정
제소 - 준칙 - 심리 - 종료
제소단계는 분쟁의 주체 및 당사국이 서류신청을 하면 이루어진다.
당사국은 소송능력을 갖게 되고 유엔비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될 자격을 갖는다. 한마디로 유엔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안보리에서 "너 재판에 참여해" 라고 하면 그냥 되어야 하는 구조.
준칙은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라고 쓰고 윤리라고 읽는다) 판례와 학설만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당사국에 따라 합의도 가능함
심리는 분쟁에 대해서 사항과 본안으로 나눈다 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한쪽 일방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재판이 시작될 수 없다. (ex) 일본이 우리나라에 독도분쟁을 야기했을 경우
종료는 당사자와의 사건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판결에 대한 상소는 불가하다. 한마디로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높은 법원이 없다보니 다른 법원으로 가서 법을 재해석해달라 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판결이 내려진 후 중간에 법해석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일본의 뜻대로 독도분쟁을 야기해서 재판소에 갈경우 패소할 확률을 떠나
패소하면 상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잘 못될 경우 진짜 독도를 빼앗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독도는 우리영토이므로 그럴 필요도 없지만.. 지금은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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